법률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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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상급기관 요청만으로 제정 의무가 생길까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을 요청한 상황에서, 이미 행정안전부령·예규·정보공개법령이 상세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도 의회가 별도 조례를 만들 의무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조례제정권을 가지므로, 법률의 위임이 아닌 상급기관의 요청만으로는 제정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공백이나 불비로 생기는 사무상 차질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의회에 귀속되므로, 의견서 작성 당시 기준으로 촘촘한 '집행' 기준과 상대적으로 덜 구체화된 '공개' 기준을 나누어 법령의 충분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집행 부분을 상위 기준과 중복하여 두기보다, 서울특별시의회·고양시의회 조례처럼 공개 주기·항목·청구 시 제공 자료를 구체화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포함 여부와 판단 경위를 기록해 두는 방식이 실효성 있는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약 15분

주성분 다른 유전자치료제 투여 환자 손해배상 판결: 제조물책임 위자료와 가집행 실무

이 글은 품목허가증상 주성분(연골유래세포)과 실제 주성분(종양원성이 알려진 GP2-293 세포)이 달랐던 유전자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개발사와 국내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1심 판결을 분석합니다. 법원은 제조상 결함을 인정하고 개발위험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실제 발병이 없는 위험 노출 단계에서도 제조물 책임법상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별 위자료 3,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주사비는 제조물 자체 손해로 보아 제조물책임에서 제외하는 대신, 약사법 제62조 제2호·제11호 및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기초한 과실 불법행위 손해로 인정하여 청구액 각 1,000만 원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반면 3배 배상과 기망은 피고들이 결함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후속 대규모 의약품 소송에서 위자료 중심의 손해 구성, 인식 시점 입증, 가집행과 공탁을 활용한 집행 전략의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