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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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법리리뷰

법률검토의견서·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쟁점별 법리와 실무적 견해를 정리한 심층 아티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상급기관 요청만으로 제정 의무가 생길까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을 요청한 상황에서, 이미 행정안전부령·예규·정보공개법령이 상세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도 의회가 별도 조례를 만들 의무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조례제정권을 가지므로, 법률의 위임이 아닌 상급기관의 요청만으로는 제정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공백이나 불비로 생기는 사무상 차질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의회에 귀속되므로, 의견서 작성 당시 기준으로 촘촘한 '집행' 기준과 상대적으로 덜 구체화된 '공개' 기준을 나누어 법령의 충분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집행 부분을 상위 기준과 중복하여 두기보다, 서울특별시의회·고양시의회 조례처럼 공개 주기·항목·청구 시 제공 자료를 구체화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포함 여부와 판단 경위를 기록해 두는 방식이 실효성 있는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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