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

전문 분야

의료 / 제약 / 바이오

의료법, 약사법, 의료분쟁, 임상·인허가, 바이오 기술이전과 공동연구 계약에 관한 분석.

주성분 다른 유전자치료제 투여 환자 손해배상 판결: 제조물책임 위자료와 가집행 실무

이 글은 품목허가증상 주성분(연골유래세포)과 실제 주성분(종양원성이 알려진 GP2-293 세포)이 달랐던 유전자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개발사와 국내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1심 판결을 분석합니다. 법원은 제조상 결함을 인정하고 개발위험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실제 발병이 없는 위험 노출 단계에서도 제조물 책임법상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별 위자료 3,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주사비는 제조물 자체 손해로 보아 제조물책임에서 제외하는 대신, 약사법 제62조 제2호·제11호 및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기초한 과실 불법행위 손해로 인정하여 청구액 각 1,000만 원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반면 3배 배상과 기망은 피고들이 결함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후속 대규모 의약품 소송에서 위자료 중심의 손해 구성, 인식 시점 입증, 가집행과 공탁을 활용한 집행 전략의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15분